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내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이 250만원
초과시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에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시에는 당해 과세
기간에 평가차손이 발생한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서로 상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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