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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물수리18
그리운물수리1823.07.11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담배 펴도 되나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따로 금연구역이라는 표시는 없긴 하던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담배를 피시더라구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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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역과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경기도는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붙고 금연아파트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고독한북극곰179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핀다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도 뭐라 못하지만 이웃간의 불화가 이어질수있기에 그 다음은 본인의 책임이죠


  • 안녕하세요. 파란이구아나37입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다 한들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관리소에서는 과태료도, 벌금도 부과가 안되고 공무원이 현장적발 해야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 안녕하세요. 솔직한스라소니10입니다.

    본래는 건물에서 일정 거리 안에서는 금연입니다.

    해당 건물이 금연 건물로 지정되었는지 유무를 확인하시고 만약 담배 피는 인원이 있다면 현장에서 적발이 필요하니 관리 사무소 등에 연락을 취하여 현장에서 적발 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글쎄요 ? 아파트 지하 주자창에서 흡연을 하는것을 막을수는없죠 ? 흡연하는분들 양심에 맡겨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