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아파트, 연릭주택 등입니다. 여러 세대가 복도나 계단 등의 일부 설비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이라면 금연구역 지정 신청이 가능하므로 아파트는 이에 해당합니다.
절차로서 1. 세대주 절반의 동의 서류 취합, 2. 동의서, 신청서 등 서류 제출, 3. 진위 여부 등 검토 및 심사, 4. 지정사실 공고 후 표지 설치입니다.
이러한 관련 서류 등을 관할 자치구 건강증진과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통과가 된다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범위에서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