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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쌈박한콰가283

쌈박한콰가283

얼마전 야밤에 소란을 피워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얼마전 야밤에 소란을 피워 인근 소란으로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몇일후 경찰에서 전화오더니 그 소란에대해 고소가 들어왔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군요

범칙금을 받았으면 그 사안에대해선 끝난거 아닌가요? 이런식으로 또 추가적인 조치가 있는건 이중처벌

아닌가요? 아직 조사를 받지는 않았는데 이미 범칙금을 받고 끝난 사항에대해 제가 불리하게 또 처벌을

받게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조사를 받으러 간다하면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소란 내용은 새벽1시쯤 빌라 앞에서 노래소리를 크게 튼 내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칙금과 벌금은 행정상 제재와 형사처벌로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처벌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행위에 대해 두번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사안으로, 만약 조사를 받게되면 이미 범칙금 부과된 사항이라는 점을 적극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