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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옹졸한새1365
전입신고를해서 세대분리가되었는데 이전에 아버지밑으로 건강보험료가등재되었는데 자동으로 상실되는건가요? 아니면 세대분리를해도 아버지밑으로 건보료가 등록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피부양자 유지가 되는 것이며 본인의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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