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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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이외의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즉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비용처리한 금액을 세법에서도 그 금액을 인정한다는 것 입니다
다만 한도가 초과되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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