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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레아261
숙련된레아26120.09.25

세금 신고 잘못했을 때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세금 신고 할 때 혼자 하다보니까 헷갈릴 때도 많고 제대로 한것인지 아리까리 할때도 많습니다.

혹시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세금신고가 잘못된걸 알았을 때 정정하거나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덜냈거나 더냈을 때 어떻게 하면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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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세금을 더 많이 내셨거나 잘못 신고하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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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정신고를 하면됩니다.

    구체적인 세목을 질문하지 않아서 다 대답하기는 힘들지만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기한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해 올바른 세액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기한후 1개월 이내까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해야 하며,

    일정기간 내에 수정신고를 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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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기한후 신고를 하여야되는것이며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신고가 잘못다였다면 기본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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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을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했지만,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을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이후 5년 이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도로 돌려달라고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적합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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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잘못된 것을 인지하셨을 때, 세금을 과소신고하셨다면 수정신고를, 과다신고하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하셔야 하며, 5년 이내더라도 수정신고는 세무서에서 관련 내용으로 고지하기 전에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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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과소신고한 경우

    '수정 신고' 대상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미납세액에 대하여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과다신고한 경우

    '경정 청구' 대상입니다.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3) 신고는 적절히 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규정에 의하여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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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보다 많이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받아 하는 금액보다 적게 환급받는 경우 등이라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반면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 환급받아 보다 더많이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때 수정신고는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처리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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