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정신고를 하면됩니다.
구체적인 세목을 질문하지 않아서 다 대답하기는 힘들지만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기한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해 올바른 세액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기한후 1개월 이내까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해야 하며,
일정기간 내에 수정신고를 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