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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말똥구리139
특출난말똥구리13921.04.02

일시적1가구2주택 적용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일시적1가구2주택입니다. (조정.투과)

현 상태에서 비규제지역 분양권 당첨 후 매도시 기존 일시적 1가구 2주택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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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도 해당됨)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18년 9월 14일 ~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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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도 주택수로 칩니다.. 따라서 분양권 매도하시면 그에따른 세금낼때 중과세 대상될수도 있을 듯 한데요. 좋은 절세방법을 찾기위해선 질문자님의 부동산에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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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도 주택수로 칩니다.. 따라서 분양권 매도하시면 그에따른 세금낼때 중과세 대상될수도 있을 듯 한데요. 좋은 절세방법을 찾기위해선 질문자님의 부동산에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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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도 주택수로 칩니다.. 따라서 분양권 매도하시면 그에따른 세금낼때 중과세 대상될수도 있을 듯 한데요. 좋은 절세방법을 찾기위해선 질문자님의 부동산에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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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로서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신규주택 완공 전후 2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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