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1가구2주택 적용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일시적1가구2주택입니다. (조정.투과)
현 상태에서 비규제지역 분양권 당첨 후 매도시 기존 일시적 1가구 2주택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도 해당됨)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18년 9월 14일 ~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양권도 주택수로 칩니다.. 따라서 분양권 매도하시면 그에따른 세금낼때 중과세 대상될수도 있을 듯 한데요. 좋은 절세방법을 찾기위해선 질문자님의 부동산에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듯하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양권도 주택수로 칩니다.. 따라서 분양권 매도하시면 그에따른 세금낼때 중과세 대상될수도 있을 듯 한데요. 좋은 절세방법을 찾기위해선 질문자님의 부동산에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듯하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양권도 주택수로 칩니다.. 따라서 분양권 매도하시면 그에따른 세금낼때 중과세 대상될수도 있을 듯 한데요. 좋은 절세방법을 찾기위해선 질문자님의 부동산에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듯하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로서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신규주택 완공 전후 2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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