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의
청약당첨 후 다른주택을 구입하고
청약당첨된 주택을 계약하였을 경우 일시적 2주택 혜택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일시적2주택혜택이 안된다면 77프로의 양도세가 맞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