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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09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무신고 또는 부당과소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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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납세의무자로서의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세법상의 의미를 이해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관련 가산세는 사업자등록 미등록가산ㅅ게, 타임 명의 등록

    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 불성실가산세, 매치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출제가산세,

    세금계산서 수취 불성실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신용카드

    매출저표 등으로 과다공제 등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초과한급신고))가산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 현금

    매출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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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신고관련, 적격증빙관련, 사업자등록관련 가산세가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1. 신고관련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가산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2. 적격증빙관련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가산세

    -세금계산서 합계표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3. 사업자등록관련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명의위장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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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이외에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하지 못할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며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수취하지 못할 경우 지연수취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이외에도 가산세 종류는 매우 다양하니 아래 부가가치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20230701,19194,20221231)/제60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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