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납세의무자로서의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세법상의 의미를 이해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관련 가산세는 사업자등록 미등록가산ㅅ게, 타임 명의 등록
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 불성실가산세, 매치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출제가산세,
세금계산서 수취 불성실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신용카드
매출저표 등으로 과다공제 등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초과한급신고))가산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 현금
매출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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