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불법)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사업소득(3.3%/인적용역)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소득 종류에서 비거주자로 체크하면 되나요?
아니면 아무것도 체크 안하고 넘어가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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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더라도 체크안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신고시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재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일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문제 없을 수 있으나 지급명세서 제출하실 때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아래 기사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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