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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참밀드리212
작은참밀드리21222.04.21

외국인 근로자(불법)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사업소득(3.3%/인적용역)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소득 종류에서 비거주자로 체크하면 되나요?

아니면 아무것도 체크 안하고 넘어가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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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더라도 체크안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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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신고시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재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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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일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문제 없을 수 있으나 지급명세서 제출하실 때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아래 기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y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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