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느 경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으로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1)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지급액에 대하여 3.3% 원천징수를 한 이후의 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
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하니다.
이 경우 용역제공자가 계속적, 반복적,영리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업소득이 해당합니다.
2)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지급액에 대하여 의제필요경비 60%를 차감 적용후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용역제공자가 일시적, 우발적, 영리목적 이외 목적인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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