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장인 종합건강검진을 하려 하는데요, 병원은 비과세인가요?
회사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복지제도로 진행하려고하는데,
예를들어서 중간에 에이전시에 비용을 일괄 지급하는것이 아니라
에이전시에는 인당 수수료만 지급하고,
(a)직장인종합건강검진 지원액은 회사가 병원에 직접 지불하면 이 금액(a)는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임직원에게 차별없이 지급하는 건강검진비는 복리후생비로 보아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97909862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1, 2005.06.27
직원은 기본검진을, 임원은 종합검진을 하는 등 임직원에 대하여 검진내용에 차별을 두고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차액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규정 등의 검진범위, 검진내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1264.21-57,1985.01.10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그 사용인(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이 부담하여야 할 의료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그 사용인에 대한 급여에 해당함
○ 법인46012-1815,2000.08.25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때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세청 질의응답 중
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회사의 비용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의 경우로서 종합건강검진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진단비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직원의 건강검진비용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규정 등의 검진범위, 검진내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종합검진비용을 회사에서 지원하는 경우 이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원별, 직급별 차등 검진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서면2팀-921, 2005.06.27
건강검진 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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