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검진비용을 근로소득이 아닌 회사의 복리후생비용으로 처리하여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인사 담당자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복리후생 프로그램으로 전직원 종합검진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도입 후, 급여아웃소싱 벤더로부터 종합검진비용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잡아야 한다는 가이드를 받았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국가건강검진항목 이외에 추가 항목에 대해 검진 기회를 제공하면 그 검진비용을 근로소득으로 잡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사실 그 비용이 크지 않고, 해당 비용을 근로소득으로 잡으면 직원들에게 그 만큼 원천세 부담이 갈 것이라
복리후생의 개념이 크게 퇴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복리후생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지라..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모든 종합검진비용을 회사의 복리후생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