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건강검진시 연차 사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 건강검진시 연차 사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제조업 업체로서, 1년/1회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 검진은 회사에 병원 건강검진팀이 들어와서 시행을 합니다.
질문 드리는 내용은, 복지 차원에서 2년/1회 내시경 및 CT촬영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회사와 협약된 병원에서 개인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건강검진은 복지 차원에서 외부 병원에서 시행하는데, 직원 연차를 사용하여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 연차 사용 관련하여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말하는 것이면 해당 건강검진의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개인연차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 검진이 아니라 복지차원에서 시행하는 경우라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사용으로 처리하더라도 적법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지차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더라도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건강검진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동의없이
회사 복지차원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에 대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연차 외 유급 보장하라는 법령은 없지만
해당 시간을 보장해야 하므로 연차 강요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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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이 연차휴가를 특정한 소정근로일에 일괄 사용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필요합니다.
연차휴가 대체합의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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