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 건강검진시 연차 사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제조업 업체로서, 1년/1회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 검진은 회사에 병원 건강검진팀이 들어와서 시행을 합니다.
질문 드리는 내용은, 복지 차원에서 2년/1회 내시경 및 CT촬영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회사와 협약된 병원에서 개인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건강검진은 복지 차원에서 외부 병원에서 시행하는데, 직원 연차를 사용하여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 연차 사용 관련하여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