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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부엉이124
편안한부엉이124
23.04.17

센터 강사 퇴사 2주전 연락하게 된다면

체육센터에서 근무중인데요

계약서에는 한달 명시되어있는데 2주전 퇴사를 하게 되어도 괜찮을까요?

대신할 강사는 있어서 대신할 강사에게 넘겨주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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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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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나무
    대나무
    23.04.17

    계약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 없지만

    법으로는 통상 1개월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호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또 후임자가 준비되어 있다면,

    좋은 선에서 인계인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