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센터에서 근무중인데요
계약서에는 한달 명시되어있는데 2주전 퇴사를 하게 되어도 괜찮을까요?
대신할 강사는 있어서 대신할 강사에게 넘겨주면 괜찮을까요??
계약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 없지만
법으로는 통상 1개월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호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또 후임자가 준비되어 있다면,
좋은 선에서 인계인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