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희망퇴직일 이전에 해고 통보, 퇴직금,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프리랜서(강사)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2021년 2월 15일부터 근무시작하여 2022년 2월 14일 계약 종료일입니다. 계약이 끝날 2022년 2월 14일을 마지막근무로 퇴사의사를 전하려고합니다만, 학원측에서 2월 14일이전으로 해고를 할 시,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년을 채우고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하여 이부분을 의식하고 제가 원하는 희망퇴직일보다 일직 나가게 하는것같은데,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거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만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는부분은 알고있습니다. 2021년 2월 15일 근무시작했는데 만 1년이면 2022년 2월 14일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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