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소득으로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단면 인적공제가 불가합니다.
국민연금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에 대한 연금수령액은 비과세로서 연금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연금수령액(2001년12월31일 이전불입분에 대한수령액 제외)이 516만원일경우에는 소득금액으로는 100만원입니다.
2. 노인일자리로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분리과세된 소득만 있다면 상관없지만, 상용직근로소득으로서 총급여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가 불가합니다.
3.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경우에는 주식양도수익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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