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신고가 중복으로 세무자료가 잘못넘어갔을때, 이걸 세무사무실에서 처리해주는게 맞지않나요??
<우선 내용설명부터>
고용토탈서비스로 보통 일용신고(내용확인신고)를 처리하는데
고용이랑 산재랑 관리번호가 각각 있습니다.
신고시에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여부에 Y로 체크해서 신고하고 세무사무실에도 전송합니다.
이게 문제가 된게, 저희가 Y체크해서 신고넣은게 고용1개, 산재1개,
그리고 세무사무실에서 신고따로 넣은게 또 1개있다네요...? 이렇게 중복건수가 잡혔어요.
그래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약간 세무서도 세무사무실도 정확한 방안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질문1.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저 엑셀파일에 "국세청일용근로소득 신고여부"에 Y를 체크하는것의 의미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를 의미하는것이 맞는지??
질문2. 위와같은 상황일때... 수정을 저희가 해야되나요? 세무사무실이 해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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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저 엑셀파일에 "국세청일용근로소득 신고여부"에 Y를 체크하는것의 의미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업무 범위에 대한 협의에 따라 누가 수정을 하는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의견을 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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