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장모상부고를알려 왔는대 조문해야하나요?
질문 그대로 퇴사한지 오래된 직원이 장모상 부고를
알려 왔는대 빈소 조문을 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부의금만 보내도 결례가 되지는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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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착한의자위헬리콥터82입니다. 장모상은 보통 같은 회사직원이라도 참여하지않는 일이 많습니다. 친분이 있다면 모를까 굳이 퇴사한 직원 장모상까지 챙길 필요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사마귀345입니다.
퇴사한 직원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다면 부고가 왔을때 조문을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좋은 일은 몰라도 안좋은 일이 생겼을때 찾아가서 위로해주면 많은 힘이 됩니다.
조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의금만 전달하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퇴사한후에도 연락하고 만남을 햇다면 부의금을 해야되지만 전혀 연라도 없다가 부고장을 보냇으면 무시해도될것같네요~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부의금만 보내도 예의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퇴사한 지 오래되었다면
굳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만
받은게 있다면 부의금만 보내도
누구하나 뭐라 히지는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앞으로 인연을 굳이 이어갈 필요가 없는 정도 관계로 판단이 되신다면 알려는 왔으니 부의금만 보내고 방문은 하지 않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안가도 됩니다. 다만 질문자 본인 경조사에 그 사람을 부를 생각이라면 가는게 맞습니다. 경조사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빚과 같은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