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엔진 사용에 대한 법률적 궁금증이 있습니다.
게임 엔진인 유니티나 언리얼 엔진으로 제가 1이라는 게임 엔진을 만들어서 상업적 판매 사이트(스팀)에 판매하여, 누군가가 제가 만든 게임 엔진인 1를 구매하여, 2라는 게임을 만들어서 2라는 게임을 스팀이나 기타 판매 사이트에 판매하려 올린 경우에 이것은 유니티 소속 게임이 되나요? 아니면 저의 엔진으로 만든 제 게임 엔진 소속 게임이 되는건가요?
(유니티 소속 게임이라면 2는 유니티에 수익액의 일부를 주는 식으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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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소속 게임이 되냐라는 것은 법률적인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질문내용상 분명히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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