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 구제 신청 후 복직 명령이 떨어졌는데
기존 근로 조건이 변경 되었습니다.
1. 숙소비 지원 -> 미지원 ( 급여 20만원 차감 )
2. 퇴사 후 재입사 처리 ( 퇴직금은 따로 챙겨줌 )
Q. 저런 손해를 제가 감수 하고 명령에 따라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종전 근로조건으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의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연락하셔서 근로조건이 기존과 다르다는 이유로
원직복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행강제금 부과해달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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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직명령이 났다면 일단은 따라야 하고 근로조건의 일방적인 변경과 퇴사처리는 위법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유지하여 판정을 받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종전의 근로조건이 유지되며 재입사가 아닌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복직은 기존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복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후 재입사는 당초에 복직명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