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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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급 조건중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무슨 뜻인가요?

실업급여 조건중에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데

180일은 일한 날짜만 따지는 것인지

일한날짜와 유급휴가도 포함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

    즉, 일한 일 수가 180일 이상 되어야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유급휴가의 경우는 어찌 계산되는지

    확인되지 않네요!

  • 안녕하세요 냉정한부엉이 입니다 질문드린 답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을한 날짜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유급휴가도 포함이 되서 계산이 된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