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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미
일개미23.04.05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질문드립니다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180일이 6개월이 아니라 주말제외 공휴일제외로 실근무수만 해당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주말만제외하고 공휴일은 포함되는부분인지 말씀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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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약정으로 정한 유급휴일이나 공휴일인 유급휴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근무일 + 유급휴일입니다. 주1일이 주휴일이므로 주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되고,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의미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 공휴일 등 법정유급휴일은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한 날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을 포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법정공휴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 통상 한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주휴일을 포함하여 한주 6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180일이 6개월이 아니라 주말제외 공휴일제외로 실근무수만 해당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주말만제외하고 공휴일은 포함되는부분인지 말씀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80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기준입니다.

    근로일 주휴일 공휴일 모두 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