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조건을 확인해보니까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사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에 180일 이상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80일을 뜻하는건가요? 아니면 보험가입하고 난뒤 실제 근무일수 180일을 뜻하는간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에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재직기간 중 '유급'으로 받는 근무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입사일~퇴사일까지의 고용보험 가입 일수 혹은 근무기간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주5일 월~금 8시간씩 근무할 경우,
1일(주휴일, 보통 일요일)은 유급휴일이고 나머지 1일(보통 토요일) 무급휴무일으므로 이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1주간 유급으로 받는 6일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180일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수를 의미합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는 근무일, 유급휴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일, 휴업일(휴업수당을 지급받는 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일 등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실제로 일한 날 + 주휴일 + 공휴일등 휴일을 말하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평일 주5일(월~금)을 일하며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일을 포함한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