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는 근무일, 유급휴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일, 휴업일(휴업수당을 지급받는 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일 등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실제로 일한 날 + 주휴일 + 공휴일등 휴일을 말하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평일 주5일(월~금)을 일하며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일을 포함한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