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잡학지식사전
잡학지식사전22.08.24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조건을 확인해보니까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사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에 180일 이상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80일을 뜻하는건가요? 아니면 보험가입하고 난뒤 실제 근무일수 180일을 뜻하는간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에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재직기간 중 '유급'으로 받는 근무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입사일~퇴사일까지의 고용보험 가입 일수 혹은 근무기간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주5일 월~금 8시간씩 근무할 경우,

    1일(주휴일, 보통 일요일)은 유급휴일이고 나머지 1일(보통 토요일) 무급휴무일으므로 이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1주간 유급으로 받는 6일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180일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수를 의미합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는 근무일, 유급휴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일, 휴업일(휴업수당을 지급받는 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일 등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실제로 일한 날 + 주휴일 + 공휴일등 휴일을 말하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평일 주5일(월~금)을 일하며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일을 포함한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