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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바다꿩269
호기로운바다꿩26923.04.30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금액질문

다음과 경우가 가능한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1. 23년도 현재까지 연금저축 불입액 : 300만원

2. 불입한 금액으로 펀드등 운영하여 24년 4월 수익금 포함 잔액 500만원

질문 1) 24년 4월 펀드 해지후 기 불입액 차감한 200만원 인출이 가능한지?

질문 2) 인출이 가능한 경우 인출 후 불입해야 24년 불입액으로 할수있는지 아니면 인출을 안해도 자동으로 24년 불입액으로 인정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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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1) 24년에 펀드를 해지하시게 되더라도 해당 상품에 따른 차익금과 원금은 '연금제도'내에 있는 자금이다 보니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2) 세액공제에 대한 인정금액은 '연금제도 상품'에 직접 입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00만원에 의한 수익금인 차액분은 불입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별도로 추가 납입을 해주시는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위한 불입액으로 인정해드리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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