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1) 24년에 펀드를 해지하시게 되더라도 해당 상품에 따른 차익금과 원금은 '연금제도'내에 있는 자금이다 보니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2) 세액공제에 대한 인정금액은 '연금제도 상품'에 직접 입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00만원에 의한 수익금인 차액분은 불입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별도로 추가 납입을 해주시는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위한 불입액으로 인정해드리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