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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4

돈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 고소하는것이 답일까요?

아는 지인에게 100만을 빌려준적이 있는데 약속 날짜가 지났는데 연락도 없고 약속을 안지키는데 전화도 피하구요, 고소하는게 답일까요? 역시 돈거래는 하는게 아닌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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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23.12.24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고소를 해도 얼릉 받을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울수록 금전 거래는 하지 않은것이 좋다고 한거예요 돈잃고 친구도 잃죠~


  • 안녕하세요. 자비로운칼새80입니다.

    돈 빌려가고 안갚으면 조치를 취하는게 맞습니다. 돈거래는 안하는게 좋습니다.

    돈 잃고 친구 잃는게 돈거래 입니다.

    적은돈이면 그냥 도와줬다고생각하시는게 마음이 편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랄한메추라기10입니다.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면 우선 우체국을 통하여 당사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난후 고소장작성하여 접수해야지요


  • 안녕하세요. 되알진개미새214입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고 고의로 주지 않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개인이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해서 경찰에서 상대방이 고의로 돈을 주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도록 해주면

    이를 근거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추천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