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내용만으로 보면 형사고소보다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적 대응이 적절해 보입니다.
우선 금전 대여 관계에서 상대방이 변제기에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민사상 책임의 영역에 속합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하려면 처음부터 금전을 갚을 의사 없이 차용한 경우(사기죄), 채권자를 기망하여 담보 제공을 면탈한 경우(담보침해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 내용증명하려면 내용증명을 통해 변제를 최고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민사조정이나 지급명령, 통상의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