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안갚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지인이 급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계속 미루다가 이제는 아예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해버렸네요
이런경우 형사고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내용만으로 보면 형사고소보다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적 대응이 적절해 보입니다.
우선 금전 대여 관계에서 상대방이 변제기에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민사상 책임의 영역에 속합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하려면 처음부터 금전을 갚을 의사 없이 차용한 경우(사기죄), 채권자를 기망하여 담보 제공을 면탈한 경우(담보침해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 내용증명하려면 내용증명을 통해 변제를 최고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민사조정이나 지급명령, 통상의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하게 할 수는 없고, 이와 관련하여 기망으로 인한 대금 편취 등의 입증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지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린 것이라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대여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여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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