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지인이 형편이 어렵다며 돈을 갚지않고 안면몰수 하는 상황입니다. 공증이랄지 차용증이 없고 증인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