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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꽃무지224
올곧은꽃무지22423.10.18

돈을 빌려주고 못받았는데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지인이 형편이 어렵다며 돈을 갚지않고 안면몰수 하는 상황입니다. 공증이랄지 차용증이 없고 증인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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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돈을 안 갚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하여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돈을 안 갚는 것은 원칙적으로 형사 범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처음부터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이 돈을 빌렸거나, 채권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려주게 만들었다면(속이지 않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사기죄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빌린돈을 사기죄로 고소하면 경찰에서 대부분 고소장을 반려하는 일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