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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두리둥실 살다보면 희망
언제나 두리둥실 살다보면 희망23.11.30

신혼인데 아직 혼인신고 안했으면 분양혜택 못받나요?

자녀가 혼인신고를 아직 안했고 둘다 청약적금은 납부한지 7년이상 됐어요.아파트 분양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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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자격으로 할수 있는 특별공급, 사전공급등에 청약을 하시려면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혼부부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당 조건에 맞지 않아 청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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