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혼인신고를 아직 안했고 둘다 청약적금은 납부한지 7년이상 됐어요.아파트 분양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자격으로 할수 있는 특별공급, 사전공급등에 청약을 하시려면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혼부부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당 조건에 맞지 않아 청약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