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하려고 하는데 신혼부부 조건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한지 7년이내만 해당되는건가요? 제가 얼핏 듣기로 자녀가1명있으면 7년지나도 괜찮다고 들었던것 같아서요 혹시 변경된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로써 특공(특별공급)을 문의하신거라면 신혼부부 특공의 조건은 혼인기간 7년이내이고, 혼인기간중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자녀 유무는 청약후 당첨을 위한 가점산정시 유리한 부분이 있으며, 신청조건에서 자녀가 있다고 혼인기간 7년이 넘어도 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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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은 혼인신고한날로 부터 7년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7년이 지나면 다자녀등 다른 특공을 노려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