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의뢰서 받은 후 3개월이 지나서 실비 가입한 후 동일한 병명으로 진료의뢰서를 받았을때
안녕하세요 제가 만성편도염 진단으로 이비인후과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았고 대학병원에서 진료 예약을 잡은 상태고
만약 실비를 3개월 후에 가입다면
고지의무가 없으니 그냥 가입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3개월 후에 실비 가입후에
다시 진료의뢰서 받아서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게되면 이건 기존 질병으로 분류되나요?
아니면 3개월 동안은 아무증상 없었으니
청구 할수있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질문이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3개월전에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아서 대학병원 수술예정이시라면 가입 전 질병으로 수술하시는거니깐 그 수술은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무얼 청구하신다는 건지?
기존 질병으로 분류되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기록에따라 고지의무 위반 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의료차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성편도 중이염이면 진단및 처방받았을것으로 생각되어
실비가입시 고지하셔야 할거예요.
다시한번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전 진단으로 고지의무에 들어갑니다. 3개월이 지나더라도 동종원인으로 청구시 보험금을 타지 않았더라도 가입은 되나 후에 동 질환의 청구시 진단의뢰서의 1차병원조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가입시엔 문제없다고 하여도 가입 후 보험금을 타실 때 조사를 나가게 되고 적발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개월 후 진단이지만 이미 진단명이 나왔고 상급병원으로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상황은 가입 전부터 있던 기존 질병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대로 수술 및 치료를 하신다면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진단 후 고지를 하시고 가입하시는 방법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