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업자가 토지의 조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0744 판결
위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토지 소유자인 사업자가 당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하여 한 자본적 지출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해 토지의 소유자 아닌 사업자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위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정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