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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슬기로운검은꼬리63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사하고 매출 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완공 전 문제가 발생하여 전기공사 하자보수를 외부 업체에 맡기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이럴 때, 하자보수 매입세금계산서 받은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도 되나요?아니면 면세 과련 매입세액으로 불공 처리 하여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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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사이기 때문에 면세용역과 관련된 매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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