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 도로정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측량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측량토목설계사무소에서
도로정비허가등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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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용 상가 등과 관련되어 정비허가를 받았다면 부가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6, 2006.09.08.
부동산개발사업자가 토지의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사업용 건물의 건축을 위하여 제공받은 토목, 통신 등의 설계용역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축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같은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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