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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박새142
흡족한박새14222.06.09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 같이하는 경우 소비를 줄여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월200만원 정도 4대보험 가입 후 월급을 받고있고, 부가적인 3.3%를 공제하는 프리랜서 소득으로는 월1500만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입니다

저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이 소득액의 25% 이상을 소비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소비가 연말정산에만 효과를 미치는 것인지, 5월 종합소득세신고에도 영향을 미쳐 종소세 세금도 줄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적어서 상관이 없는데, 대충 계산해보니 종합소득세만 4~5천만원 정도 내야될것 같더라구요.. 만약 소비하는 금액이 종합소득세에는 공제가 되지 않고 연말정산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냥 종소세 세금을 세율?대로 내고 차라리 평소에 저축을 하는게 나을것 같아 고민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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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최종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별도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신용카드사용액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공제액 산출시 사업소득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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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사적사용비용=가사비용에 대하여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프리랜서소득에 대하여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위하여 사용한 사업상 경비만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카드를 구분하시어 사용하실 것을 권하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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