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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두더지59
완벽한두더지5923.10.16

연말정산.... 신용체크카드....공제 25초과분에 대해

연말정산은 ..

1. 연봉은 세후기준인가요? 세전기준인가요?

2. 4000만원연봉 기준 소비를 총2000사용했을시

1000만원은 25퍼라서 공제에 해당안되고

초과 1000에 대해서 세금 공제해주는거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초과 1000중


신용카드 50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이면

신용카드x0.15

체크카드x0.3 으로 해서 공제 받는거지요?


만약 초과 1000부분을 모두 체크카드로 사용시

300만원정도 공제 받는건가요.


연말정산은 2월에 하는데

작년소비(1~12월)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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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알고계신부분이 대부분맞습니다.


    1. 총급여액 기준입니다. (세전이죠)

    2. 전부 맞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는 3백만원 입니다 (7천만원 이상 250, 1.2억 이상 200만원)


    3. 이외에 교통카드대금, 전통시장이용분에 대한 100만원씩 추가한도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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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연봉은 총급여액으로 비과세 급여 제외한 금액입니다.

    초과금액 중에서 요율이 높은거 부터 적용합니다.

    또한, 작년소비 1~12월 기준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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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500만원은 세전 총급여입니다.

    25% 초과분부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보험료, 세금, 사대보험, 금융용역 등은 제외합니다.

    신용카드분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문화공연비등은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소비 기준은 23년 1월 부터 12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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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전입니다.

    2.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작년 지출액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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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봉은 일반적으로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2번질문은 이해하고 계신것이 맞습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전년도 과세연도 1월1일~12월31일 사용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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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당연히 세전기준입니다.

    2. 초과 1000에 대해 공제이며, 공제율대로 계산하면 300정도 되겠네요. 소비기준은 작년 1~12월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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