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신용체크카드....공제 25초과분에 대해
연말정산은 ..
1. 연봉은 세후기준인가요? 세전기준인가요?
2. 4000만원연봉 기준 소비를 총2000사용했을시
1000만원은 25퍼라서 공제에 해당안되고
초과 1000에 대해서 세금 공제해주는거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초과 1000중
신용카드 50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이면
신용카드x0.15
체크카드x0.3 으로 해서 공제 받는거지요?
만약 초과 1000부분을 모두 체크카드로 사용시
300만원정도 공제 받는건가요.
연말정산은 2월에 하는데
작년소비(1~12월)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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