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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비단벌레9
클래식한비단벌레921.04.16

사업자는 연말정산 혜택을 못 받나요

연말정산시에

직장인은 급여의 25% 이상을 쓰게되면

일정 부분 소득 공제를 해주는데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람도 소비를 많이 하게되면

그에 대한 공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논리인것 같아서요

소득 대비 지출이 많으면 그만큼 공제가 필요한것같습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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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연말정산으로 세부담을 정산합니다. 일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서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조특법상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가 그러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니면 해당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직장인들이 유리지갑이다 보니 소득공제 쪽에서 좀 더 혜택을 준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요즘엔 사업자들도 유리지갑이긴 하지만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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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사업자는 근로자와 같이 신용카드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지출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고, 부가가치세 공제도 받으실 수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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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히려.. 사업자가 훨씬 헤택이 많다고 보시면됩니다.

    근로자의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한도도 있고 25% 이상쓴다고 다 되는것도 아니며 사용액의 15%~30% 정도 공제 됩니다. 미미한 부분입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 전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한도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사용했으면 결손으로 세금도 없습니다.

    근로자는 돈 벌면 그냥 수입금액 기준으로 세금 다 떼입니다. 훨씬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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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근로소득자의 납세절차를

    간편화하기 위한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 구조상 근로소득자 보다 개인사업자가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보다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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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순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와 같이 근로자만 가능한 공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지출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불가하며

    성실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가 사업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 소득은폐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혜택을 추가로 준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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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출, 매입 개념이 없어, 정책상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해주는 부분입니다. 사업자는 매출에 대응되는 비용자료가

    발생하므로,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소득공제는 없으나,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세액공제, 세액감면은 별도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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