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연말정산 혜택을 못 받나요
연말정산시에
직장인은 급여의 25% 이상을 쓰게되면
일정 부분 소득 공제를 해주는데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람도 소비를 많이 하게되면
그에 대한 공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논리인것 같아서요
소득 대비 지출이 많으면 그만큼 공제가 필요한것같습니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연말정산으로 세부담을 정산합니다. 일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서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조특법상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가 그러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니면 해당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직장인들이 유리지갑이다 보니 소득공제 쪽에서 좀 더 혜택을 준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요즘엔 사업자들도 유리지갑이긴 하지만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사업자는 근로자와 같이 신용카드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지출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고, 부가가치세 공제도 받으실 수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히려.. 사업자가 훨씬 헤택이 많다고 보시면됩니다.
근로자의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한도도 있고 25% 이상쓴다고 다 되는것도 아니며 사용액의 15%~30% 정도 공제 됩니다. 미미한 부분입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 전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한도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사용했으면 결손으로 세금도 없습니다.
근로자는 돈 벌면 그냥 수입금액 기준으로 세금 다 떼입니다. 훨씬 불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근로소득자의 납세절차를
간편화하기 위한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 구조상 근로소득자 보다 개인사업자가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보다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순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와 같이 근로자만 가능한 공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지출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불가하며
성실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가 사업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 소득은폐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혜택을 추가로 준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는 매출, 매입 개념이 없어, 정책상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해주는 부분입니다. 사업자는 매출에 대응되는 비용자료가
발생하므로,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소득공제는 없으나,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세액공제, 세액감면은 별도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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