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히려.. 사업자가 훨씬 헤택이 많다고 보시면됩니다.
근로자의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한도도 있고 25% 이상쓴다고 다 되는것도 아니며 사용액의 15%~30% 정도 공제 됩니다. 미미한 부분입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 전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한도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사용했으면 결손으로 세금도 없습니다.
근로자는 돈 벌면 그냥 수입금액 기준으로 세금 다 떼입니다. 훨씬 불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