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 사업자변경으로인해 새로운사업자로 세금계산서발행한경우
거래처가 사업자를 변경했습니다.
11월거래는 변경 전 사업자로 거래를 했고 새로운 사업자로 11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이경우 11월세액보내야하는데. 변경전사업자로 보내도될까요?
다음거래부터는 참고로 변경된사업자로거래를 계속할예정입니다.
사업자가 변경되서 이번달만이렇게 처리를할까합니다.
세법적으로 문제없는지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거래가 변경전 사업자와 거래한 것이라면 변경전 사업자 정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변경 후 사업자로 발행을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