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질병사망 보험 청구하려는데.
회사에서 인정을 해줘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보험금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분이 있다는데, 보험금의 몇%를 주는 대신에,
이런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는 상해사고 입니다. 질병사망과는 관련이 없겠습니다.
혹여 과로사인 경우 사망진단서에 기재가 되어야 하고,
업무환경, 업무방법 등 입증자료가 필요 합니다.
회사에서 인정을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인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변호사처럼 승소수당을 받습니다
변호사도 승소시 보상금액에 얼마를 지급하는 것이 있지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독립손해사정사를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다만 산재의 경우 노무사 영역으로 산업재해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 내방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독립 손해사정사를 이용한 보험금 청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손해사정사는 보험 가입자에게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근무하는 손해사정사분인것 같습니다.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