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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6.19

실손보험에 대해 분의 드립니다. ( 개인적으로 실손 보험에 가입했는데 )

안녕하세요,, 실손보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했었는데 회사에서 단체로 실손보험에

강비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사고 발생시 개인적으로 가입한 개인보험과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보험 2곳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지요 ? 아니면 1곳에서만 수령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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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이 원칙입니다.2개회사에 중복 가입되어 있으면 비례로 보상을 받아 실제 부담한 치료비만 보상되며 이럴 경우에는 양쪽 회사에 동시에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중복으로 보장이 안됩니다. 비례보상 상품입니다.

    양쪽에서 50%씩 보장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비는 1개만 가지고 있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사고 발생시 개인적으로 가입한 개인보험과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보험 2곳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지요 ? 아니면 1곳에서만 수령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실손보험을 회사단체보험과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 으로 2개 이상의 실손보험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는 각각 청구를 하여야 하며, 보험금은 중복지급되는 것이 아닌, 비례보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2개의 보험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

    단체 실손보험이 있다면 개인실손보험은 납입중지를 하시고, 회사를 퇴사한 후 개인실손보험을 납입 재개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9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보험과 개인실손이 있는 경우 양쪽 모두 청구하셔야 하며 1곳에 가입한 것과 같은 보장을 받습니다.

    즉 여러개를 가입할수도 없지만 한다해도 실질 손해에 대해서만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단체보험이 있는 경우 개인보험은 중지를 하시고 나중에 퇴직시 재개하셔서 이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를 본 의료비 만큼만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면 병원금이 100만원이 나오면 지급되는 보험금도 아무리 많아봐야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을 여러개를 가입하고 있더라도 중복으로 보성해주지 않고 각각의 보험끼리 비례보상이라는 것을 해줍니다.

    개인이 보험가입된 정보는 모든 보험사가 공유해서 중복지급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해주는 실손보험도 마찬가지로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회사 단체보험회사에만 청구하였어도 그 회사에서만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지급해 주게 됩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은 대표적인 비례보상 상품입니다.

    가입하신 두군데서 가입금액에 따라 비례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상품이 동일하다고 하면 50:50으로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개인부담금은 제외하고)


  • 안녕하세요. 이윤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 보험 중복 가입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

    실손 보험은 지불한 병원비 이내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고, 여러 보험사에 가입을 했더라도 가입된 보험사들끼리 나눠서 보상해 주는 '비례보상' 시스템입니다.

    대략 쉽게 간단히 설명 드린다면, 내가 두 개 보험사의 실손 보험에 가입 돼 있고, 병원비로 100만원을 지불했다면, 각 보험사에서 100만원씩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각 보험사에서 50만원씩 보상해 준다는 겁니다. 즉, 여러 보험사에 가입 돼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불한 병원비를 초과해서 보상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엔 실손 보험 가입시 혹시 타사에 가입 돼 있는지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손 하나를 해지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텐데요.

    이것은 먼저 가입돼 있는 실손과 회사에서 가입해 주는 실손의 보상 내용을 확인해 보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보험회사의 실손보험에는 하루 통원비 0만원, 입원비 0만원 같은 한도가 있는데, 실제 병원 통원비나 입원비가 저 한도 보다 더 나왔을 경우는 두 개 보험사의 한도를 합쳐서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가입한 보험사 A, B 두 개, 각 보험사의 일 통원비 한도 30만원 가정

    1. 본인 지불한 병원비 10만원이고 자기 부담금 없다고 가정.

    A 보험사 5만원 + B 보험사 5만원 -> 10만원 보상.

    2. 본인 지불한 병원비 50만원이고 자기 부담금 없다고 가정.

    A 보험사 25만원 + B 보험사 25만원

    -> 50만원 보상.

    3. 본인 지불한 병원비 100만원이고 자기 부담금 없다고 가정.

    A 보험사 30만원 + B 보험사 30만원

    -> 60만원 보상.


    질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은 기본적으로 비례보상이기에 두곳 모두에서 청구해도 50%씩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에 단체보험과 개인실손보험이 같이 있으실때는 납입중지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둘중에 한개를 납입중지 시켜두게 되면 보험료 부담 없이 한쪽에서만 보장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실비를 절대 해지하시면 안되는게 퇴사 후 단체 보험은 사라지게 되고 그때가서 재 가입이 어렵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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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거나 합리적인 보험 가입을 원하신다면 프로필 사진을 눌러서 문의하시거나 댓글 등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1곳만 수령됩니다 2곳이 수령된다고 하면 반반으로 지급되게 되니 개인실비는 지우는게 낫습니다

    단체보험은 퇴직하고 개인보험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2곳에서 중복으로 보장받으실수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가입고 개인으로 따로 가입 하셨다면 1개만 유지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진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중복보장하지않고 비례보상합니다.

    회사에서 가입해주는 실비보험의 내용을 보시고 질병,상해 모두 보장하는 보험이라면

    개인보험을 납입중지요청을 하셔도 무관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중복가입하더라도 중복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반반씩 보상이 될껍니다

    직장실손보험 유지시 개인실손보험 납입 유예제도란것이 있는데 해당보험사에 문의하시면 퇴사시까지 보험료를 줄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정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성격은 비례보상입니다.

    따라서 2곳에서 보험금을 받으신다 하더라도 납부하신 병원비내에서 비례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3만원 병원비 지출 = a사 2만원 + b사 1만원 이내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령은 2곳에서 하게되지만 각각 중복하여 지급받지는 못하며

    중복 비례보상(각각 독립책임액 안분방식) 받게 됩니다.

    죽 양쪽에서 받은 보험금이 실제 치료비를 초과하지는 않아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 원칙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의 중복 가입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단체 실손보험 중지 제도를 도입 하였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된 경우

    개인이 원하는 단체 실손보험을 직접 선택해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개인에게 직접 환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