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작년 2월 6일에 피시방에서 자리에 지갑,가방 등 귀중품을 두고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그 사이에 귀중품을 누군가 도난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잡혔고 여자친구가 경찰서에 가서 처벌 원하는 거 쓰라해서 형사처벌을 썻다고 합니다. 근데 경찰이 물건을 두고 다닌 여자친구 과실로 인정이 된다 했다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작년 7,8월쯤 여자친구한테 법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가해자가 합의를 원한다, 피해자분의 연락처를 가해자측 변호사에게 알려주겠다 라고 해서 여자친구가 알겠다고했는데 그 이후로 경찰이고 법원이고 가해자고 연락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상대방 피의자가 검거된 경우에 합의는 서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있으나 실제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이를 법으로 강제하기 어렵고 해당 손해 등에 대해서는 여자친구분이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배상 받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재판을 받고 있으니 경찰이 한 말은 크게 신경쓸 부분은 아닌것 같습니다. 사건번호를 통해 사건진행상황을 먼저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선고됐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