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보유자이며 실거주중에 있을때 거주중인 집을팔고 다른데로 이사를 간다면 집을팔때 발생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두번째로 집을 살때 부모님께 5억이라는 지원을받는다면 지원받는것에대한 세금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부동한이 1채있으시다면 집을 처분할때에는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매매가액이 9억을 초과하지않는 경우 1가구 1주택자에 한하여 면제됩니다. 양도가익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엔 초과부분에 한하여 과세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5억을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으실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도움이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