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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비둘기184
흡족한비둘기18421.01.23

1가구2주택 세금에대해 여쭤봅니다

1가구 2주택 세금 질문 드립니다

현재 서울에 9억집을 5년째거주중이구요 ( 빚3억 )

제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신혼으로 인하여 집을 판매하고 부모님에게 드리고싶으나 이럴경우 증여세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9억집을 판매한 후 빚갚고 5억으로는 제명의로 부모님이 살 집을 사고 1억으로는 신혼집 대출자금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1가구2주택자가 되서 세금이 많이 나올것같은데 이 경우 부양같은경우로 세금 절세 할 방법이 있을까요?

5억집 / 3억집 두채를 소유할시에는 세금이 얼마나 나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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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경우 증여나, 양도등의 세금문제라면 현재 주택을 양도 후 주택을 구매한 뒤 부모님이 그냥 거주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보유세의 경우 주택의 매입가격(5억, 3억)이나 시가가 아닌 공시가액으로 고지가 되기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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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의 2주택 자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나마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ㄴ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정도입니다.

    양도가액이 적은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5억원 주택을 나중에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최대한 활용하느 ㄴ정도가 최선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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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을 보유중일 때의 세금은 보유세인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가, 취득가, 주택수, 조정대상지역여부 등의 정보가 있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모든 주택의 소유자에게 고지되며,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 1주택은 9억)을 초과한 자에게만 고지됩니다.

    2. 위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단, 양도가 9억 초과분은 과세), 그 외에 절세할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부모의 동거봉양을 위한 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동거봉양을 위한 증여세 감면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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