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
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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