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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직박구리136
의젓한직박구리13623.12.10

개인사업자 낼 때 사업장 주소를 부모님이 보유한 집으로 하려는데 추후 그 집에 월세/전세 계약이 이루어지더라도 괜찮은가요?

개인사업자 등록 시 사업장 주소를 부모님이 보유하고 계신 주택으로 하려는데요.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요.)

지금은 아무런 전/월세 계약이 없이 비어있는 곳이지만

추후 그 집에 전/월세 계약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장주소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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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추후 전월세 계약이 발생하여 누군가가 해당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사업장주소지 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엇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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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에 실제로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하여 사업자 정정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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