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낼 때 사업장 주소를 부모님이 보유한 집으로 하려는데 추후 그 집에 월세/전세 계약이 이루어지더라도 괜찮은가요?
개인사업자 등록 시 사업장 주소를 부모님이 보유하고 계신 주택으로 하려는데요.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요.)
지금은 아무런 전/월세 계약이 없이 비어있는 곳이지만
추후 그 집에 전/월세 계약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장주소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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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추후 전월세 계약이 발생하여 누군가가 해당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사업장주소지 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엇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에 실제로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하여 사업자 정정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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