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간이사업자 주소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1) 부모님 명의 주택
2) 전월세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상황
3) 부모님, 본인 미거주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