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날씬한미어캣63
날씬한미어캣63

부모님 명의 집인경우 집을 사업자주소로 하고싶을때는 ?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간이사업자 주소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1) 부모님 명의 주택

2) 전월세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상황

3) 부모님, 본인 미거주 상황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