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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집인경우 집을 사업자주소로 하고싶을때는 ?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간이사업자 주소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1) 부모님 명의 주택

2) 전월세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상황

3) 부모님, 본인 미거주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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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소재지란 실제 사업에 사용하는 주소지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월세세입자가 거주하고 계시므로 질문자님께서 주소지 등록하시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전월세세입자와 함께 거주하시는 경우 전대계약서를 통해 사업자등록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무실 등을 임차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부모님 명의 주택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작성 또는 무상사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도비니다.

      2) 부모님 명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고 여분의 공간이 없는 경우 : 현실적으로 임대차

      계약서가 무의미하게 될 수 있습니다.

      3) 부모님 또는 본인이 미거주시 : 사업장으로 임차 또는 무상임차시 사업장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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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명의 주택에 다른 임차인이 없다면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장주소로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