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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미어캣63
날씬한미어캣6323.07.31

부모님 명의 집인경우 집을 사업자주소로 하고싶을때는 ?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간이사업자 주소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1) 부모님 명의 주택

2) 전월세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상황

3) 부모님, 본인 미거주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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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소재지란 실제 사업에 사용하는 주소지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월세세입자가 거주하고 계시므로 질문자님께서 주소지 등록하시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전월세세입자와 함께 거주하시는 경우 전대계약서를 통해 사업자등록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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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무실 등을 임차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부모님 명의 주택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작성 또는 무상사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도비니다.

    2) 부모님 명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고 여분의 공간이 없는 경우 : 현실적으로 임대차

    계약서가 무의미하게 될 수 있습니다.

    3) 부모님 또는 본인이 미거주시 : 사업장으로 임차 또는 무상임차시 사업장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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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명의 주택에 다른 임차인이 없다면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장주소로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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