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 집인경우 집을 사업자주소로 하고싶을때는 ?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간이사업자 주소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1) 부모님 명의 주택
2) 전월세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상황
3) 부모님, 본인 미거주 상황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소재지란 실제 사업에 사용하는 주소지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월세세입자가 거주하고 계시므로 질문자님께서 주소지 등록하시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전월세세입자와 함께 거주하시는 경우 전대계약서를 통해 사업자등록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무실 등을 임차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부모님 명의 주택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작성 또는 무상사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도비니다.
2) 부모님 명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고 여분의 공간이 없는 경우 : 현실적으로 임대차
계약서가 무의미하게 될 수 있습니다.
3) 부모님 또는 본인이 미거주시 : 사업장으로 임차 또는 무상임차시 사업장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명의 주택에 다른 임차인이 없다면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장주소로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