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무실 등을 임차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부모님 명의 주택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작성 또는 무상사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도비니다.
2) 부모님 명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고 여분의 공간이 없는 경우 : 현실적으로 임대차
계약서가 무의미하게 될 수 있습니다.
3) 부모님 또는 본인이 미거주시 : 사업장으로 임차 또는 무상임차시 사업장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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