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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비쿠냐8
도도한비쿠냐821.10.02

집으로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요?

오피스텔 거주중입니다

계약 조건에 주민등록 안하기로해서

부모님 집으로 주민등록 되있는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개인사업자

내려고하면 세무소에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가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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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현재 주거하고 계신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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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도 사업자등록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면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업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할 항목이 존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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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서 사업장을 현재 계약 중인 오피스텔로 등록하고 싶으신 경우 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셔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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