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요?
오피스텔 거주중입니다
계약 조건에 주민등록 안하기로해서
부모님 집으로 주민등록 되있는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개인사업자
내려고하면 세무소에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가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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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현재 주거하고 계신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에서도 사업자등록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면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업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할 항목이 존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서 사업장을 현재 계약 중인 오피스텔로 등록하고 싶으신 경우 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셔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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