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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잉어191
알뜰한잉어19122.08.29

지문감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현장에서 제 지문이 채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전과기록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저도 지문감식 수사망에 걸려드나요?

지문감식의 경우 전과자만 포함되는걸로 아는데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지문감식방식/포함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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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범죄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의 경우 1차적으로 범죄자들과 경찰청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조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전과가 없고 경찰청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1차 지문대조에서는 특정되지 않겠지만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이라면 지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문 등록이 아예 안된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조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상승기류입니다.


    고등학생때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증 만들때 지문채취하여 그 데이터를 경찰청으로 송부하여 기록관리하기때문에 범행현장에 지문이 남을 경우 100%검거됩니다... DNA유전자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DNA유전자정보를 채취하여 보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겨운라마카크256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받을 때 모두 지문 날인을 하기 때문에

    모두가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