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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려한가마우지240
장애인(귀장애)이 일반음식점을 창업 할 경우 챙겨야하는 혜택 또는 세금 및 기타등등 궁금합니다 추가로 일반인의 동업있을 경우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장애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음식점을 개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세액감면 등은 적용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애인공제 200만원 추가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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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소득세법 장애인이 음식점을 개업하였다고 해도 별도로 소득세 감면혜택은 별도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만 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애인이 창업을 하더라도 별도의 감면혜택은 없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 2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